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구는 극한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칼리토토을 지급한다.
주택이 침수된 가구에는 세대별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칼리토토 700만원에 의연금 200만원을 더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추석 명절 전까지 최대 1000만원(재난 칼리토토 800만원, 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경지가 침수된 농업인에게는 개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칼리토토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칼리토토은 7월 말에 발생한 (1차) 피해를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달 초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재난칼리토토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7∼8월 극한호우로 1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오룡동과 삼도동에 특별칼리토토역이 선포됐다.
광산구는 국비로 지원받은 재난칼리토토과 자체 예산을 투입해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침수 흔적도를 제작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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