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장 “시민위 개최 검토”

선고유예 여부 주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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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 토토사이트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등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 의견에 따라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공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 영장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시민위 결과에 무게를 두고 반영해 왔다.

시민위의 의견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검찰은 시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신 검사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피해자(회사) 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민위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에 대해 선처를 권고한다면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 사례 중 알려진 사건은 지난 2008년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검찰은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억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었다.

‘초코파이 등 절도 사건’은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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