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자진철거 유도 및 SPC 조성해 개발

한 폐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 폐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내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국내 빈 집이 20만호를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빈 건축물로 인한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예방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 철거 혹은 정비·활용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빈 집 활용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공공개발에 투입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빈 건축물 재정의, 정비 특별법 제정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 집은 13만4000호로, 도시에 5만6000호, 농어촌 지역에 7만8000호가 분포돼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도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인구 감소지역에서의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은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어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여기에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어 자발적인 정비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특별법을 통해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안 쓰는 빈 집은 철거, 쓸만한 곳은 SPC로 공공개발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철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및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SPC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