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에 주차된 통학버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9/04/rcv.YNA.20250313.PYH2025031311460001300_P1.jpg)
[무료 토토사이트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 ‘선발목적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단 3곳뿐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잘못된 결과”라는 교육계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6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했다. 전수조사 결과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 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 23개의 학원(서울 11개·경기 9개·강원 3개)에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해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선발 목적은 3곳, 분반을 위한 목적은 20곳이었다. 교육부는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조치했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학원 23개에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레벨테스트’ 빠진 맹탕 전수조사…“사전 레테 3곳? 누가 믿겠느냐”
다만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교습과정 중간에 시험을 시행하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습과정 중간에 보는 시험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을 성적대로 ‘급 나누기’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의 영유(영어유치원)의 행태”라면서 “조사에서 3곳만 사전 레테(레벨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통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레벨테스트’를 진행한 후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지를 정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중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모두 빠졌다.
유아기 과도한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통상 영어유치원이 꼽힌다. 교육부가 3월 공개한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영어유치원 비용은 154만원에 달한다. 당시 이를 두고도 ‘금액이 너무 적은걸 보니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취학 전 영유아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총 3조3000억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9/04/rcv.YNA.20250313.PYH2025031311370001300_P1.jpg)
교육부 ‘4세고시·7세고시’ 뿌리 뽑겠다…입법 의지도 불태워
교육부는 이번 조사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는 행정지도만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사전 레벨테스트를 지속해서 광고하는 영어학원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도 활용한다.
교육부는 관련 입법 의지도 불태웠다. 이진영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하기로 했다”라면서 “영유아 교육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 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지도와 규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중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을 결합해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행위를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라도 40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사실상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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