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
“단순 실수” 주장
법원, 무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10/03/news-p.v1.20250926.593d2931234e46bfb7980674da691935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 때문에 실수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무단으로 재생한 토토사이트 운영 썰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장민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평택시의 한 체육관에서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원을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카페나 토토사이트 운영 썰, 복합쇼핑몰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음저협 등에 공원권료를 내야 한다.
음저협은 A씨를 토토사이트 운영 썰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토토사이트 운영 썰를 당한 자영업자는 A씨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음저협이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자영업자 업주를 토토사이트 운영 썰한 건수는 3200여건에 달한다. 일부 헬스장에선 “음저협 관계자의 무단침입을 금지한다”며 “관계자가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 녹취한 뒤 토토사이트 운영 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지난해 6월, 음저협에 “소액사건 관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형사토토사이트 운영 썰보다 민사적 조치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형사토토사이트 운영 썰 건수를 업무수행 실적으로 넣은 음저협 자체 인사고과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음저협에서 체육관장들을 토토사이트 운영 썰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다”며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없는 노래만 찾아 재생목록을 만든 뒤 이를 재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재상목록의 재생이 종료됐고,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을 통해 우연히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 재생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과실(실수)’이 아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한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을 통해 우연히 저작권 있는 음원이 재생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부주의했다고 볼 순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