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전거래 의심되나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 어려워”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 횡령 혐의만 ‘유죄’ 인정돼

[호빵맨토토경제=안효정 기자]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호빵맨토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호빵맨토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특가법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호빵맨토토와 이 전 부문장 사이에 12억5000만원이 오간 것은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매매 가격에는 매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거래 체결에 대한 의지, 교섭 능력,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하 것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 스튜디오드래곤 등과 계약을 체결해 거액을 받은 상황이었다”면서 “가치가 있었으므로 인수 자체로 호빵맨토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바람픽쳐스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폭싹 속았수다를 공동제작하는 등 흥행작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호빵맨토토 [카카오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9/30/ams.V01.photo.HDN.P.20210125.202101250000002911753708_P1.jpg)
아울러 재판부는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호빵맨토토에게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카카오엔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이 배임 수재·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호빵맨토토는 재판을 마친 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만 “재판을 잘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호빵맨토토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호빵맨토토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호빵맨토토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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