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판 코스닥 상장사 대표 기소
美법원 판결 전 주식 처분·손실 회피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올림피아토토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9/23/ams.V01.photo.HDN.P.20190708.201907080000002527953394_P1.jpg)
[올림피아토토경제=안효정 기자] 미국 법원에서 6000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는다는 악재를 미리 알고 자기 회사 주식을 대거 던져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경쟁업체가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4억5200만달러(약 6300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주가에는 결코 유리한 소식은 아니었다. 대표로서 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A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각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회사의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임원 2명이 주식 매도일로부터 7일 지난 시점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선 이를 초과하는 벌금과 추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과 추징형을 각 구형해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내부자들이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