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백건의 정보 칼리토토 청구를 했다가 거부 당하자, 정보 칼리토토 청구 담당자에 대한 정보 칼리토토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정당한 정보 칼리토토 청구가 아닌 ‘반복 민원’이라 판단했지만, 정보칼리토토 청구 처리 절차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민원과 별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최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칼리토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백 건의 정보칼리토토 청구를 신청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민원 처리와 관련돼 생성된 모든 정보(접수시간, 접수번호, 이첩 시간, 이첩 사유 등) 등이다.

권익위는 A씨의 정보칼리토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정보칼리토토 청구 업무 담당자(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와 접수일자, 접수번호, 기안시간, 결재시간에 대해 정보칼리토토 청구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칼리토토 청구가 ‘질의성 유사 반복 민원’에 해당해 정보칼리토토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A씨는 권익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칼리토토 청구를 담당자 관련 정보를 비칼리토토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복된 민원과 정보칼리토토 청구가 다소 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행 정보칼리토토 청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칼리토토 청구는 반복된 민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첫 번째 쟁점은 A씨의 정보칼리토토 청구가 정보칼리토토법이 규정하는 칼리토토 대상인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민원인지 여부였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 조사 없이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보칼리토토 청구는 ‘민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선행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에 관한 정보칼리토토 청구라는 사정만으로 진정이나 민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보칼리토토 청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A씨의 정보칼리토토 청구가 정보칼리토토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 해당 공무원의 근무 내역이나 징계 기록에 관한 정보 칼리토토 청구를 하고 있다.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칼리토토청구는 자신의 정보칼리토토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원고가 (해당) 정보에 관해 반복적으로 칼리토토청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오로지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칼리토토 청구를 한 것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과 관련 정보를 칼리토토할 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칼리토토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칼리토토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 피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칼리토토해 원고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