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

대법, 2심 판결 확정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북한 페가수스 토토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은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았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페가수스 토토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가보안법은 A씨와 같이 안보 위해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 등 활동가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페가수스 토토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북한 페가수스 토토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적정한 처벌 정도)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은영)는 지난 6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대폭 감형의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조직이 구성원 수나 조직 체계 면에서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도 A씨의 공범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솔 체계나 구성원 수를 고려할 때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당위적 목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북한 페가수스 토토원의 지원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탈출해 북한 페가수스 토토원과 협약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A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은 위원장에겐 지난 3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른 조직원 2명도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