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포츠토토유용 5개 유형 위반행위 제재
“필요최소한 범위 넘어 스포츠토토 부당요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의 스포츠토토 타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스포츠토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스포츠토토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7/23/news-p.v1.20250723.ebe7e8c92cfe4f0f9efd657f3b5da95d_P1.jpg)
현대차 계열사인 스포츠토토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해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타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 진출로 국내 운송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A사의 부품개발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인 B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사가 현지 동반 진출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B사에 스포츠토토 제공한 뒤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한 데 따라 단순 참고를 위해 양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스포츠토토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라며 “다만,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기술자료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스포츠토토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C사에 금형 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스포츠토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적발됐다. 수급사업자 3개 사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금형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현대케피코 사례를 적발·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스포츠토토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스포츠토토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와 스포츠토토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