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선고…19일 대법원서 파기 환송심

전직 검사 나씨·변호사 이씨, 벌금 1000만원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엔 벌금 300만원

法 “향응가액 100만원 넘어…청탁금지법 위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

[on game 토토사이트경제=안효정 기자]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전 검사와 동석한 변호사 이모(55) 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씨에 대해선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됐다.

나씨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과 이씨는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나씨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나씨는 초범이고 이씨의 연락을 받아 참석했을 뿐, 먼저 김 전 회장에게 고가의 향응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김 전 회장과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같은달 23일 나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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