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시위자들과 법원 진입

재판부 “용인될 수 없어”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랜드토토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모(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 손상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