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했던 역할의 실존 인물이 토토사이트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27일 토토사이트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에게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4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토토사이트 투약자 A 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A 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노 씨는 또 지난해 1월 A 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고, 이후 A 씨가 풀려나자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주인공 엄중호 캐릭터의 실존 인물이다. 영화 속에서 전직 형사 출신인 엄중호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종업원이 실종되자 직접 범인을 찾아나선다. 노 씨는 실제로 지난 200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기여했다.
그러나 노 씨는 이후 토토사이트 투약 혐의 등으로 수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0월에도 토토사이트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를 주장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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