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국내외 밀반출하지 않은 점, 국민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미 상당부분 처벌받은 점과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를 흡연하고, 자신이 보유한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기간이 2년에 달하고 타인에게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를 2회에 걸쳐 전달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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