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이준호 특경법 위반 등 칼리토토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칼리토토 [헤럴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10/10/ams.V01.photo.HDN.P.20210125.202101250000004082850183_P1.jpg)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칼리토토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칼리토토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특가법 횡령 칼리토토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에서 “바람픽쳐스는 역량을 인정받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한 행위 자체로 피해회사(카카오엔터)에 손해를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칼리토토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칼리토토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칼리토토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칼리토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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