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연합]
양현석 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연합]

[가상 스포츠토토경제=윤호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력’에 대해선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이상과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인 ‘면담강요’, ‘위력 행사’,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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