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타 토토 유통기간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2일 제조한지 2년 이상이 된 퍼스타 토토를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KT&G 직원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과 해당 회사인 KT&G의 주장은 상반된다. 경찰은 KT&G 직원들이 무등록 대주 판매자인 일명 ‘나까마’와 공모해 2년이 넘은 구형퍼스타 토토를 소비자에게 싼 값에 팔아넘긴 만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뇌물수수, 배임수재, 퍼스타 토토사업법 위반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G측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퍼스타 토토는 법적으로 유통기간이 따로 없는만큼 오래된 퍼스타 토토를 판매한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내부적으로 퍼스타 토토 유통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것은 퍼스타 토토맛을 결정하는 표준수분이 13%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2년 이상이 된 퍼스타 토토를 판매한 것은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법적 책임을 지기는 무리가 있다는게 KT&G측 주장이다.
실제로 퍼스타 토토의 유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퍼스타 토토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정안 퍼스타 토토사업법에 따르면, 퍼스타 토토 제조업체는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체는 광역지자체 등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유통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부 역시 퍼스타 토토는 ‘식품’이 아니라고 판단,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게 맡긴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퍼스타 토토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해 맛이 떨어질 뿐이지 유통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퍼스타 토토회사가 오래된 퍼스타 토토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지 규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