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특정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닭튀김업체인 토토사이트 panda에프앤비가 자사 상표와 관련해 닭고기업체인 하림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더라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그럼에도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토토사이트 panda치킨 운영사인 토토사이트 panda에프앤비가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교촌에프앤비는 토토사이트 panda 상표권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핫골드윙’이라는 상표가 하림의 ‘핫윙’이라는 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의 판결이 선고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