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의 역풍
요건 탈락 감면 취소되자 중과
취득 당시 부모 집 전입한 상태였다면
부모 집 두 채면 얹혀 살아도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57f21399f669498ab546a23f7c3b6e2d_P1.png)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는데 취득세만 무려 1억원이라니….”
#.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이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가명·35) 씨 부부는 작년 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 서울 용산구에 생애 첫 집을 12억원에 마련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 부모님 댁에 잠시 얹혀 살았기에 누구보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이 컸다. 당시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일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올 2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발령이 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용산구 집을 임대에 내놓고 부산에서 전세로 거처를 마련했다. 문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을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규정이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최근 도착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열어본 순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의 얼굴은 굳어졌다. 단순히 200만원 정도만 환급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1억원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제 없다”는 말뿐이었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가 의문을 풀기 위해 세금 전문가 ‘회현동 이택스’를 찾아갔다.
Q.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A. 네, 맞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매매를 통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액 공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는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제도 개정 전에는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같은 기간 다른 주택을 새로 구입해서는 안 되며 ▷해당 주택에 최소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의 경우 ‘3개월 이내 거주 시작’,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해 추징을 당한 사례입니다.
Q. 제가 혜택 요건에서 탈락한 사유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받은 200만원만 다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단순히 공제받은 200만원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감면을 받지 않은 것처럼 취득세 전액을 다시 계산해 추징합니다.
여기에 여러 항목이 추가됩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으로 줄었던 지방교육세(약 20만원)이 다시 과세됩니다. 또한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고,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감면받았던 200만원만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가산세가 겹겹이 붙어 실제 고지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왔다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가 중과된 것은 아닐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와 아내 모두 서울시 용산구 집 한 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걸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거주용 오피스텔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A. 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해 보니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 부부는 따로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네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아버지였고, 세대원으로 어머니와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 부부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본인 명의로 1채씩,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 때문에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 부부는 원칙적으로 ‘1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 당시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주택 세대처럼 인정받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직장 발령으로 감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됐고 결국 ‘1세대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Q. 1세대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 ‘부모님 소유 주택’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에서 탈락하면 단순히 ‘감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는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기본세율’이 ‘중과세율’로 바뀐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항에 따라 1~3% 수준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전제가 무너져 지방세법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을 반납하고 기본세율 정도만 납부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였던 것이죠.

Q. 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부모님인 걸요. 최근에 전입한 것뿐인데 다주택자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A. 네,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실제 상황보다는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법은 정확하게 정해진 문구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이 기준을 마음대로 넓게 해석하거나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은 법에서 특별히 인정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즉, 현실에서는 억울하더라도 법에 적힌 대로 판단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즉, 집을 산 후 60일 안에 그 집으로 전입(주소 이전)을 하면 비록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져 있던 상태라도 ‘부모님과는 다른 세대’로 간주되어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단순한 전입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후 요건(실제 거주 여부 등)도 함께 만족해야 하므로 세법상의 조건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혹시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아쉽게도 없습니다.
3개월 내 상시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일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해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존 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아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전입이 지연되더라도 감면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고 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씨의 경우, 직장 문제로 인해 부산으로 이사했고 해당 예외 사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니 향후 주택 취득 시 꼭 참고해 주세요.
[유혜림 기자 / 이원익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