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토토사이트 대도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토토사이트 대도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 항·포구에서 다이빙 등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규 상 처벌이 너무 강해 토토사이트 대도시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토사이트 대도시에 따르면, 도는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를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규정된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항·포구 물놀이 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나는 사례도 늘어 단속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올 여름철 토토사이트 대도시에서는 물놀이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 중 4명이 항·포구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른바 ‘다이빙 성지’로 불리기도 하는 항·포구는 선박이 자주 드나드는데다 정확한 수심도 알 수 없고, 바닷속에 갖은 장애물까지 도사리고 있어 애초에 물놀이가 매우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다. 단순 물놀이만으로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는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처벌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항구역 안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놀이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7일 토토사이트 대도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이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무단 점유’를 적용해 단속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현수막, 안전 펜스, 다이빙·물놀이 위험지역 안내, 간·만조 시간 안내 QR코드 등을 이미 설치해 뒀고, 최근에는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