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맨토토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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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맨토토경제=장연주 기자]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것은 물론,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까지 제안한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 원을 빌려준 뒤 법정 호빵맨토토율(연 20%)을 초과해 9억4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호빵맨토토율은 무려 7742%로 조사됐다.

A씨는 정해진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다음 기한까지 못갚으면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호빵맨토토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제한 호빵맨토토율을 초과해 수령한 호빵맨토토의 총액이 10억원에 가깝고 불법 추심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