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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토토경제=민성기 기자] 한밤중 한 아파트에 침입해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하는 이른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막아 나올 수 없게 하는 ‘문막’ 또는 ‘벨튀’ 도라에몽토토을 찍어 방송하면 후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도라에몽토토을 촬영했다.
보안 조끼를 입은 B씨가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 행세를 하고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르고 “경비인데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했다. A씨는 문막 콘텐츠 촬영을 위해 B씨의 범행 과정을 촬영하면서 범행에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을 마친 뒤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15층으로 향했다. B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같은 차림새로 경비원 행세를 했다. A씨는 문막 도라에몽토토을 촬영하면서 6·10·11·14·15층 복도의 비상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눌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한 재미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심야 시간대 아파트에 침입해, 경보기를 작동시키고 입주민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