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물 연속완판, 분리과세·복리혜택

‘풍차돌리기’ 토토사이트 행오버로 노후 현금 확보

연 2억까지 토토사이트 행오버, 세후 최대수익률 5.4%

예적금 금리 하락에 토토사이트 행오버자 관심집중

은행 등 금융권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낮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행하는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가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매달 동일한 만기물을 따박따박 매입해 이자와 원리금을 다달이 수령하는 ‘풍차돌리기’ 방식의 투자 설계가 가능해 노후 현금흐름 확보 전략으로 주효하다는 분석이다.

▶5년물 개인용 국채 완판 행진=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 5년물이 출시 이후 넉 달 연속 완판됐다.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상품이다. 최소 10만원부터 청약 가능하며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10년물과 20년물 위주로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를 공급해왔으나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자 지난 3월부터 5년물을 추가로 발행했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5년물이 출시되자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7월분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40%(연평균 4.0%), 20년물 약 99%(연평균 4.9%)다. 청약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가산금리에 분리과세 혜택까지=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는 개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인 만큼 정기예금과 구조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쉽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꾸준히 내리는 국면에선 은행 정기예금보다 금리 조건도 유리해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발행될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가산금리가 각각 0.500%, 0.675%씩 붙는다.

직장인 A씨가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 5년물에 1000만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7월 발행 채권의 경우 3.03%(6월 국고채 5년물 낙찰 금리 2.655%+가산금리 0.375%)의 금리를 연복리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160만원 수준이다. 만기 기준 5년 수익률은 약 16%로, 연평균 수익률은 3.2% 정도다.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1인당 2억원까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고려해보면 이번 7월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의 종목별 예금환산수익률(종합소득세율 49.5% 기준)은 5년물 5.4%, 10년물 6.7%, 20년물 8.4% 수준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은 7월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 5년물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 5.4% 수준의 세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금 풍차돌리기하듯 노후 생활비 마련도=최근에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매달 국채를 사모으려는 수요가 커지는 추세다.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관련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정기자동청약 서비스’ 이용자 수는 3월 말 800여건에서 이달 2일 기준 227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는 토토사이트 행오버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청약을 신청해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10명 중 6명은 5년물(1225건·62.4%)을 신청했다. 10년물은 674건(25.8%), 20년물은 380건(11.8%)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는 매달(1~11월) 발행돼 적금을 붓듯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시중에서 매달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직접 찾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토토사이트 행오버 국채는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청약하면 자연스럽게 매달 만기 수령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