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케이신문 보도
경찰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용의자 “체격 좋은 아이 높은 가격에 팔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02/news-p.v1.20250602.0a601c8348a34ce1a29410f0c454e2df_P1.jpg)
[토토사이트 지분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에서 남자 아이들의 알몸을 몰래 찍은 뒤 영상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팔아 온 전 유치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 수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도쿠시마현 미마시립 유치원 직원 A 씨(38)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가가와현 온천 시설 탈의장에서 남자 아이의 알몸을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하고, 찍은 동영상을 SNS를 통해 30~40대 남성 4명에게 판매하는 혐의를 받는다.
교토, 오사카, 오카야마 등에 사는 9~14세 토토사이트 지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법 촬영 동영상을 건 당 4500엔(4만원)~1만3500엔(12만원)에 판매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토토사이트 지분를 물색하기 윙해 매주 말 가가와와 도쿠시마 온천 시절 4곳을 다녔으며, 체격이 좋은 아이의 동영상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주로 스포츠 클럽에 소속된 토토사이트 지분를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불법 촬영물이 담긴 SD카드 25장을 찾아 내 압수했다. 경찰은 이제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최소 600명에게 판매됐으며, 토토사이트 지분 수천명이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