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 위한 해외계좌 상식 총정리
해외 금융계좌 총액 5억원 넘으면 신고
6월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
매월 말일 최고 잔액일이 신고 기준일
코인증여도 과세 대상… 신고는 필수
![코인 투자의 달인 절약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달러를 보관 중인 해외 계좌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는데, 괜히 또 다른 계좌가 있는 거 아니냐는 아내의 의심만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코인은 세금과 무관할 줄 알았던 절약 씨, 과연 그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05/news-p.v1.20250605.9f850df8c4114715a167b79430afad69_P1.png)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ddj 토토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보, 국세청에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우편이 왔던데 혹시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 거야? 신고 안 하면 과태료만 수천만원이 나올 수 있대!”
#. 아내의 한 마디에 나절약 씨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절약 씨는 국내외를 넘나드는 ‘코인’ 투자의 달인이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외화 계좌까지 따로 만들 정도로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왔다.
“아냐, 여보. 달러 모아둔 해외계좌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 마친 걸.” 그러자 아내의 눈빛은 의심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설마 해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코인은 세금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절약 씨는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지난 3월, 그는 자신이 보유한 국내 비트코인 10개를 아내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 ‘설마, 이 증여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코인을 둘러싼 세금 기준이 헷갈리기만 한 절약 씨가 해답을 알기 위해 세금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아갔다.
Q.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A. 해외 계좌에 돈을 보관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이 신고 제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해외 외화 예금이나 증권 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잔액을 합산해 연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시점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미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는데, 계좌 자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요?
A. 네, 맞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5억원을 따지는 기준이 ‘총액’이라는 점도 주의하세요.
계좌별 최고금액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합산해서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을 모두 합산해 따져보면 됩니다.
Q. 해외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인 줄 몰랐습니다.
A. 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됐어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개설한 모든 계정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거래용 계정은 물론 콜드월렛(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 등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보관용 지갑도 포함됩니다. 즉, 바이낸스·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해외 기반의 지갑 서비스에 5억원 넘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모두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절약 씨의 경우, 지난해 해외 은행계좌에 달러를,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 4월 30일 기준 두 계좌의 평가금액을 합치면 약 6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 기준으로 절약 씨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Q. 매월 말일 기준 보유 잔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A. 그럼요. 신고 대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 보유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신고해야 할 금액은 월말 잔액 중 가장 높았던 날의 금액(최고금액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지금은 해지된 계좌라도 최고 잔액일에 보유 중이었다면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죠. 반대로 그날 보유한 계좌라도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였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출 등 금융채무는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단 하루 5억원을 넘긴 경우 역시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자산 종류에 따라 월말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먼저, 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 시점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상자산은 해당 말일 종료 시각 기준 보유 수량에 그날의 종가를 곱해 평가해요. 만약 말일이 거래일이 아니라면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사용합니다. 상장주식 역시 매월 말일의 종가로 평가하죠.
이렇게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은 표시통화 기준으로 합산한 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난해(2023년 보유분) 신고를 마쳤더라도 올해 신고 대상(2024년 보유분)이 다시 5억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2025년) 6월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 잔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매년 6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누락해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절약 씨가 6억원 상당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이전 연도에도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나 횟수,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에서 줄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단순 실수였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신고 누락이 의심될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거나 해명 요청을 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소명 의무나 추가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실 2020년부터 5억원 넘게 계속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시점에 따라 달라요.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보유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신고 기준이 달라졌어요. 만약 2022년 이후에도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5억원 넘게 보유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세당국이 아직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될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 또 하나 걱정은 아내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을 50억원 넘게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Q. 가상자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기준으로 ‘적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시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된 일평균가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1개월간의 일평균 가격을 계산해 평균을 내고, 이를 증여 시가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다만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별로 가격을 일일이 찾아보는 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상자산별 거래소 평균 시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비트코인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 홈텍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시가를 구할 수 있다. [홈텍스 갈무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05/news-p.v1.20250605.cb8cf6c621cf447a8670c4f779dbd983_P1.png)
절약 씨의 사례 기준으로 증여 시가를 조회해보니 개당 약 1억256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10개를 증여했으니 증여재산 가액은 약 12억5667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공제금액을 차감해보면 과세표준은 약 6억5667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0~50% 수준의 증여세율(해당 구간 3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억3700만원이 나옵니다. 기한 내 성실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3%(약 411만 원)를 반영하면 실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약 1억3289만원입니다.

‘코인 차익에는 세금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명확히 과세하고 있으니 가족끼리 이전할 때에도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