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은 28일 토지구획 정리 및 개발 대상 부지가 아닌데도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P사의 류모 샬롬토토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샬롬토토은 2002~2006년 경남 김해의 주촌ㆍ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사업을 벌이면서 체비지(토지구획 정리사업시 비용 확보를 위해 마련해둔 땅)로 팔 수 없는 땅을 체비지로 팔거나 한 부지를 여럿에게 중복 판매해 80여명으로부터 200여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0여명이 넘는 데다 피해액도 65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도 제기돼 우선 정확한 피해규모를 살피고 있다.

류씨는 또 2006년 회사가 부도나자 금융기관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55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챙겨 해외로 잠적하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 뒤 대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본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류씨는 지난해 5월 입국해 피해자들의 고소ㆍ고발과 관련해 검ㆍ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류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