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관련 기사에 악플
“기생충”, “띨띨이”
법원 “위자료 15만원씩 배상하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9/01/news-p.v1.20250828.ab81d610b8ef40ada1cfbfab80a29ea8_P1.jpg)
[알파벳 토토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악플을 남긴 6명에게 15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1단독 임경옥 판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악플러들이 피해자를 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께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하는 등 부당히 개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작년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때 밝힌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악플러 6명은 이 소식을 다룬 기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다가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기생충이 먹고사는 방법이 초라하다”, “저런 것들에게 내가 낸 세금을 준다니 열받는다”, “시민단체 지원금 받아 X먹는 기생충”, 앞뒤로 돈받아 먹고 사는 양아치”, “모자른 띨띨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이들이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댓글창에 김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 댓글을 적게 된 계기, 김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는 15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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