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인정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7/22/news-p.v1.20250122.ae147d7cba7f4b17b9af0bf6b369cc24_P1.jpg)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김모(24)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김씨는 난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향해 질서유지선을 밀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로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향해 바리케이트를 밀 때 피고인도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당시 증거에서 인정되는 상황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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