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6일 민주노동당이 “퍼스타 토토에 의한 위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정당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국가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후보 전원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지난해 3월 “민주노동당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포행위, 민주당 서버 등에 대한 퍼스타 토토 등 위법한 영장집행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며 검찰과 경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퍼스타 토토적인 정보를 왜곡, 과장하거나 피의사실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선·동아·중앙·문화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시켰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