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무단 관람에 출동한 경찰 폭행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유죄…벌금 700만원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7/14/news-p.v1.20250711.975f3a324da04a878c5838f9e745f021_P1.jpg)
[토토사이트 배너만들기경제=안세연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관람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취객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 들어갔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영관에 들어갔다. A씨를 본 다른 관객은 “취객이 무단관람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저항했다.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받자 “갈거다, 놔라 X발”이라며 욕설했다.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밀쳤고, 무릎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구조물)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