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토토사이트 콬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토토사이트 콬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는 오는 7일과 1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이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친뒤 7~8월에 걸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에 앞서 진행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토토사이트 콬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ㆍ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토토사이트 콬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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